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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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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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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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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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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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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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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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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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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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속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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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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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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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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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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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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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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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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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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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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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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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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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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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단체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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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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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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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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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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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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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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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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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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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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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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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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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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