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법률 제19990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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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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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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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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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이공계인력육성ㆍ지원기본계획등<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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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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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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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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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제3장 이공계인력육성및자질향상<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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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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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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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연구장려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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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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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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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공계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제4장 이공계인력의활용촉진및지위개선<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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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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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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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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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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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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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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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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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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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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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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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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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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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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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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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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