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72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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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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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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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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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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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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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적용범위】
제2장 대중교통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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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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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의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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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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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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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제3장 대중교통의이용촉진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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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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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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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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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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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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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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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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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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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9【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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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0【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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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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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2【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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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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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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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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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4장 대중교통에관한연구ㆍ조사및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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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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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중교통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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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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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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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평가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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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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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조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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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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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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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제6장 벌칙<신설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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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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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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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7, 2015.12.29, 2020.4.7, 2020.6.9, 2021.1.5>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해운법」
제2조
제1호의2
에 따른 여객선(
같은 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도시철도법」
,
「해운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6. "교통카드"란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한다.
7. "교통카드데이터"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전산자료 중 이용자의 통행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로서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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