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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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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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자동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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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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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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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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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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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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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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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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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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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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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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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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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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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술개발지원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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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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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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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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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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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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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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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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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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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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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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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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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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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0【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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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1【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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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2【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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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홍보활동의 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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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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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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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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