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9990호, 2024.01.0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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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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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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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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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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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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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제2장 공유재산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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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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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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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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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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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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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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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부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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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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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공유재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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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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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계 간의 재산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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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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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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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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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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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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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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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공유재산관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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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공유재산정책협의회】
제3장 행정재산<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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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처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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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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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용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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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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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용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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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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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용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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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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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4장 일반재산<개정2008.12.26> 제1절 통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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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관리ㆍ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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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계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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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제2절 대부<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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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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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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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대부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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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대부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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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제3절 매각<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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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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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매각대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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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매각계약의 해지ㆍ해제】
제4절 교환<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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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교환】
제5절 양여<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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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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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양여계약의 해제】
제6절 신탁등<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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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신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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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신탁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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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일반재산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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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위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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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
제4장 의2지식재산관리ㆍ처분의특례<신설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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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5【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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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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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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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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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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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0【저작권의 귀속 등】
제5장 공유재산대장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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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대장과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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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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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가격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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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제6장 물품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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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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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물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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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출자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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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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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물품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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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물품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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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물품운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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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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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제7장 물품의관리 제1절 통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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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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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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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재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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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재물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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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재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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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물품의 현황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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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물품 소관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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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물품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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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표준서식】
add
제66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add
제67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제2절 취득<개정2008.12.26>
add
제68조 【취득】
제3절 보관<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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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보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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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출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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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제4절 사용<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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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사용】
add
제73조 【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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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대부】
제5절 처분<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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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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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물품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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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불용품 처분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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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불용품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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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교환】
제8장 보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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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연체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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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변상금의 징수】
add
제82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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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원상복구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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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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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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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물품의 자연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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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물품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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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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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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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물품관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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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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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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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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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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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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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의 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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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의 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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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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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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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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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9장 벌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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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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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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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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