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제2장 공유재산통칙
add
제2조 【공유재산의 범위】
add
제3조 【공유재산의 구분】
add
제4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add
제5조 【기부채납】
add
제6조 【등기ㆍ등록 등】
add
제6조의 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add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add
제8조
add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add
제10조 【사용료 등의 귀속】
add
제10조의 2【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ㆍ교환 신고】
add
제10조의 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0조의 4【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add
제10조의 5【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행정재산<개정2009.4.24>
add
제11조 【처분 등의 제한】
add
제11조의 2【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
add
제11조의 3【교환차금의 납부】
add
제12조 【사용허가】
add
제13조 【사용허가의 방법】
add
제14조 【사용료】
add
제15조 【사용료 체감】
add
제16조 【사용료의 조정】
add
제17조 【사용료 감면】
add
제18조 【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add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add
제19조의 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add
제19조의 3【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add
제19조의 4【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add
제19조의 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add
제20조 【수탁재산의 관리】
add
제21조 【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add
제22조 【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4장 일반재산<개정2009.4.24> 제1절 통칙<개정2009.4.24>
add
제23조
add
제24조 【현물출자 및 평가】
add
제25조 【대물변제】
add
제26조 【계약의 방법】
add
제27조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add
제27조의 2
add
제28조 【공유재산 개량 시의 가격평정 등】
제2절 대부<개정2009.4.24>
add
제29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add
제30조 【대부기간】
add
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add
제31조의 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add
제32조 【대부료의 납부기한】
add
제33조 【대부료의 체감】
add
제34조 【대부료의 조정】
add
제35조 【대부료의 감면】
add
제36조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제3절 매각<개정2009.4.24>
add
제37조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add
제37조의 2【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add
제37조의 3【용도를 지정한 매각】
add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add
제39조 【대금의 납부 및 연납】
add
제40조 【매각대금의 체감】
add
제41조 【소유권의 이전 등】
add
제42조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add
제43조 【일반재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제4절 교환<개정2009.4.24>
add
제44조 【교환】
add
제45조 【교환차금의 납부 등】
제5절 양여<개정2009.4.24>
add
제46조 【양여】
add
제47조
제6절 신탁등<개정2009.4.24>
add
제48조 【일반재산의 신탁】
add
제48조의 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add
제48조의 3【수탁재산의 관리】
add
제48조의 4【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제5장 공유재산대장과보고
add
제49조 【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add
제50조 【대장가격】
add
제51조
add
제52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제5장 의2지식재산관리ㆍ처분의특례<신설2015.7.20>
add
제52조의 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add
제52조의 3【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
add
제52조의 4【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add
제52조의 5【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add
제52조의 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add
제52조의 7【사용허가등이 갱신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기준】
add
제52조의 8【지식재산가격의 평정 등】
제6장 물품통칙
add
제53조 【물품분류번호】
add
제54조 【물품의 표준화】
add
제55조 【단체규격의 적합 여부 확인】
add
제56조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7장 물품의관리 제1절 통칙
add
제57조 【물품 수급관리계획】
add
제58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add
제59조 【정기재물조사】
add
제60조 【재물조정】
add
제61조 【물품의 현황 작성 등】
add
제62조 【물품 소관의 전환】
add
제63조
add
제64조
add
제65조 【물품의 정비】
add
제66조 【표준서식 등】
add
제67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add
제68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제2절 취득
add
제69조 【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3절 보관
add
제70조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add
제71조 【출납명령】
add
제72조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제4절 사용
add
제73조 【사용】
add
제74조 【대부료의 산정】
add
제75조 【무상 대부】
제5절 처분
add
제76조 【불용 결정】
add
제77조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add
제78조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add
제78조의 2【매각대금의 체감】
add
제79조 【불용품의 양여】
제8장 보칙<개정2009.4.24>
add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add
제81조 【변상금】
add
제82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add
제83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add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add
제85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add
제85조의 2【지방매장물의 발굴】
add
제86조 【자연감모의 정리】
add
제87조
add
제88조
add
제89조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add
제90조 【물품관리 검사】
add
제91조 【적용 배제】
add
제91조의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add
제92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add
제93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add
제94조
add
제95조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add
제95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96조 【조례의 제정ㆍ운영】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