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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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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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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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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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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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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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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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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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고서의 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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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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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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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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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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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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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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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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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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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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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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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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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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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문화산업의 투자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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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금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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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합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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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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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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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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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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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성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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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성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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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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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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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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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초조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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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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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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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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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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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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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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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예산의 이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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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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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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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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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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