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6.1.6>
  • 1.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 2. "의약품"이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
  •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
  • 4. "보건의료기술"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을 말한다.
  • 5.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연구ㆍ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6. "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의료연구개발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나.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의료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3) 연구기관 (4) 정부출연기관 등
  • 7. 삭제 <2017.10.24>
  • 8.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