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59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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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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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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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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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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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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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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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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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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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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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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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관등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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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단의 설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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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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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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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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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입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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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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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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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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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대한규제특례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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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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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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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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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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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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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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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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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제5장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개정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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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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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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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료 제출 등의 요청】
add
제30조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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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입주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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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신설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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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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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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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6.1.6>
1.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2. "의약품"이란
「약사법」
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술"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을 말한다.
5.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연구ㆍ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의료연구개발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나.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의료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 (3) 연구기관 (4) 정부출연기관 등
7. 삭제 <2017.10.24>
8.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제31조
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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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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