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법률 제19990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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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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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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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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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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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간정보산업진흥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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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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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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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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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간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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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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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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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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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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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정지원 등】
제3장 공간정보산업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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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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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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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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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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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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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창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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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
제4장 공간정보산업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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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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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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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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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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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4장 의2공간정보사업의관리<신설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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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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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
제5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등<개정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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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간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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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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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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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산운용의 방법】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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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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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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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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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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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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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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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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