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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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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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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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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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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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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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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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기관 및 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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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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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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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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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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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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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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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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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산업진흥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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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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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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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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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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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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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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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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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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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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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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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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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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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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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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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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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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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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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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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위원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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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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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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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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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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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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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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