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90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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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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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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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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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약기업의 책무】
제2장 제약산업육성ㆍ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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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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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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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3장 혁신형제약기업의인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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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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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인증서와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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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지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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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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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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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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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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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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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4장 혁신형제약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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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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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세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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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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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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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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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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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5장 제약기업의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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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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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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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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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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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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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신설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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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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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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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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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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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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