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90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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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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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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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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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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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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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추진체계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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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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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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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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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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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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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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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3장 정보통신진흥 제1절 정보통신진흥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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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내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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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점이수 인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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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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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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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제2절 신규정보통신기술및서비스등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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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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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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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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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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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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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제3절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및양자정보통신기술등의진흥<개정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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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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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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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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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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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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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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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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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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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민간 부문의 양자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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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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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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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활성화지원등 제1절 벤처지원및기술거래등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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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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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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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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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술거래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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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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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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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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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일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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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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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임시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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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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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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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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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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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재원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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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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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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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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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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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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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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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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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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