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90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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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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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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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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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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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견기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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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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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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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중견기업정책위원회】
제2장 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의성장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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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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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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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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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역별 중견기업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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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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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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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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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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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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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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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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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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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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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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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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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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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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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7【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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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8【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특례】
제3장 중견기업등의혁신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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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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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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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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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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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제4장 중견기업경쟁력강화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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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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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견기업 등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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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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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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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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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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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인식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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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중견기업 주간】
제5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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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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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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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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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1.6.15>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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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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