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66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ㆍ운영
add
제5조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add
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8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10조 【수용 및 사용】
add
제1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12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add
제13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add
제14조 【준공확인】
add
제15조 【시설의 귀속 등】
add
제16조 【비용부담】
add
제17조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add
제18조 【전용주행로 등】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add
제19조 【운송사업 면허 등】
add
제20조 【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add
제21조 【결격사유】
add
제22조 【운송 개시】
add
제23조 【운임신고】
add
제24조 【운송약관】
add
제25조 【사업계획의 변경】
add
제26조 【사업개선명령】
add
제27조 【명의이용 금지 등】
add
제28조 【자동차 표시】
add
제29조
add
제30조
add
제3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제4장 보칙
add
제32조 【국가의 재정지원】
add
제33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add
제34조 【감독】
add
제35조 【면허취소 등】
add
제35조의 2【과징금 처분】
add
제36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add
제37조 【청문】
add
제38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add
제39조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양벌규정】
add
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