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66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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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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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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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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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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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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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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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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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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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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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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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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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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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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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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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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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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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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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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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용주행로 등】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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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운송사업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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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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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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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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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운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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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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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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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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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명의이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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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동차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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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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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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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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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가의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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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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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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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면허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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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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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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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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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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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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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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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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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4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기 전에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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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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