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 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도시권등에서 건설ㆍ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 2. "대도시권등"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말한다.
  • 3. "체계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 가. 전용주행로: 전용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ㆍ전용차로 및 그 부속시설
  • 나.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의 입체시설이나 신호 또는 제어설비 등을 통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차량의 우선 이용을 지원하는 교차로 및 그 부속시설
  • 다. 환승시설: 전용차량의 여객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 라.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4. "전용차량"이란 전용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5. "체계건설사업"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체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 나. 체계시설의 건설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조성
  • 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의 건설
  • 6.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경유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