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7.1.17, 2017.12.26, 2021.11.30, 2022.12.27,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