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법률 제19990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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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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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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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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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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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조경분야의진흥및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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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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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장 조경관련사업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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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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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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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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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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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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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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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제4장 조경공사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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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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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경사업의 대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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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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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포상 및 시상】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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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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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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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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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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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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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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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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