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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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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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수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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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산인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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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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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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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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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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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앙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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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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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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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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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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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ㆍ도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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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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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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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벤처수산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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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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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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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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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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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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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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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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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금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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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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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금의 지출대상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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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조금의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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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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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금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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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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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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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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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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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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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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