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90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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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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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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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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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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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관리기술발전및물산업진흥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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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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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물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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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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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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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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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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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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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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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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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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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제3장 물산업실증화시설및집적단지의조성및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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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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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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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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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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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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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제4장 물기업해외진출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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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외진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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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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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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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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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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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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