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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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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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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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물산업의 범위】
제2장 물관리기술발전및물산업진흥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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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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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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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물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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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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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수제품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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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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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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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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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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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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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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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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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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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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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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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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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제3장 물산업실증화시설및집적단지의조성및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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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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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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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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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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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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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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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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