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법률 제19990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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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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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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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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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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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의료기기기업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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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의료기기산업종합계획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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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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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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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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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실태조사】
제3장 혁신형의료기기기업의인증및지원등 제1절 혁신형의료기기기업의인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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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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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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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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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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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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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제2절 혁신형의료기기기업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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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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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세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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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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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4장 혁신의료기기지정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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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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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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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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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판 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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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제5장 의료기기산업의발전을위한연구개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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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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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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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제6장 의료기기산업발전을위한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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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상시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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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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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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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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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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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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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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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제협력】
제7장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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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조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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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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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징금처분】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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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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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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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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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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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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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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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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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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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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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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