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전문인력의 양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