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86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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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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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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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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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이용촉진<신설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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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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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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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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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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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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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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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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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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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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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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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규제 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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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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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이용환경조성<신설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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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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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설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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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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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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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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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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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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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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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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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성확보를위한자율협력주행인증<신설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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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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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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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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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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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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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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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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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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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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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인증서 효력의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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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인증서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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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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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제5장 보칙<신설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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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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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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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신설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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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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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라.
제32조
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지정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32조
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30조
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제30조
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7조
제3항
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과
제29조
에 따른 검증기관에 각각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인증기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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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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