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 2.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