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 ① 전문개인투자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 1. 창업기업
  • 2. 벤처기업
  •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