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결산서를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