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 ① 창업기획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