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2.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25조에 따른 방법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6조를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7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7.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14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 8.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32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11.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창업기획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창업기획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면직 또는 해임
  •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3. 경고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