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8, 2023.6.20>
  • 1.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4.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5.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 6.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투자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0>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ㆍ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 또는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의 규모와 그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2. 임원(주식회사 및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에게만 적용한다.
  •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사. 제48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49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벤처투자회사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 제4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벤처투자회사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벤처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차.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카. 다른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임직원
  • 3. 대주주가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 5.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 ③ 대주주가 아닌 자로서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그 취득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득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