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벤처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