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6.20>
  • 1. 벤처투자회사
  •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50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7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