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90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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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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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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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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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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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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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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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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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장 개인투자및전문개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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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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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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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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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제3장 개인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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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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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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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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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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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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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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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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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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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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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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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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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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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제4장 창업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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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창업기획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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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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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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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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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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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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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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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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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창업기획자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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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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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창업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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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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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제5장 벤처투자회사<개정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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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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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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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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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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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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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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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벤처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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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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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벤처투자회사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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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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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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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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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제6장 벤처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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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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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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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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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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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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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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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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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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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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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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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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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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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벤처투자조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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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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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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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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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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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설립및벤처투자모태조합의결성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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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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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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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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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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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8장 투자조건부융자<신설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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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제9장 보칙<개정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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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기금의 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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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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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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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업무기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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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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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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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0장 벌칙<개정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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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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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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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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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6.20>
1. 벤처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50조
제3항 후단
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51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7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5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
제2항
제5호
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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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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