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1. 개인투자조합
  • 2. 벤처투자조합
  •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4.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③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제2항, 제51조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