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9948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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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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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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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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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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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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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의수립및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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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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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3장 국방연구개발사업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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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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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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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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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4장 국방과학기술혁신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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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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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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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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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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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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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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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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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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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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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벌규정】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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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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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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