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9948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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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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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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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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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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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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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의수립및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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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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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3장 국방연구개발사업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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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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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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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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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4장 국방과학기술혁신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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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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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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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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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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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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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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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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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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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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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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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기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무기체계를 말한다.
2.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군수품의 개발ㆍ제조ㆍ가동ㆍ개량ㆍ개조ㆍ시험ㆍ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한다.
3. "국방과학기술혁신"이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확보ㆍ활용하여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미래도전국방기술(未來挑戰國防技術)"이란
「방위사업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소요(所要)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
5. "국방연구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
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나.
「방위사업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다.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
라. 그 밖에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
마.
「방위사업법」
제3조
제4호
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6. "개발성과물"이란 국방연구개발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 및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7.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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