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무기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를 말한다.
  • 2.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의 개발ㆍ제조ㆍ가동ㆍ개량ㆍ개조ㆍ시험ㆍ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한다.
  • 3. "국방과학기술혁신"이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확보ㆍ활용하여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4. "미래도전국방기술(未來挑戰國防技術)"이란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所要)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
  • 5. "국방연구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
  • 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 나.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 다.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
  • 라. 그 밖에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
  • 마.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 6. "개발성과물"이란 국방연구개발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 및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 7.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