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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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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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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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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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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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연구개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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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개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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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 범위】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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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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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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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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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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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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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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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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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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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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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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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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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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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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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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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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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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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출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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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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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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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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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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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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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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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평가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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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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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특별평가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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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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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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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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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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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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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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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기술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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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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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술료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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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기술료의 사용】
제3장 국가연구개발혁신환경조성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효율적추진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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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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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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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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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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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보안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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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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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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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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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연구지원체계확립및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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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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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연구지원체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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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제3절 국가연구개발관련제도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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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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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연구윤리확보및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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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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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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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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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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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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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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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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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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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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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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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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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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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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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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