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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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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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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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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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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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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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금 조성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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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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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책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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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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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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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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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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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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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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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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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스마트혁신지구 육성시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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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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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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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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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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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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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술향상시범기관의 선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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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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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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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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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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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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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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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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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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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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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장설립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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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직업훈련의 실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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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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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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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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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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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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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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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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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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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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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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