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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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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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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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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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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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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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그 밖의 공공기관】
제2장 지방시대종합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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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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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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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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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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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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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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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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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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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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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ㆍ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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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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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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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지방자치분권과제의추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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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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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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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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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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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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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업의 지방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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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학의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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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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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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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혁신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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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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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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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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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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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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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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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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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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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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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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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원사업 추진실적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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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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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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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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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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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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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이양 권한ㆍ사무의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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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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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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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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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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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동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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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공동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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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통합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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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경비 부담 및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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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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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공동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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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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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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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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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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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예산에 관한 특례】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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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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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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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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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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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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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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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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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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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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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지방시대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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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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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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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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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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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여론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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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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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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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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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소속 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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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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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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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융자의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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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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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예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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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예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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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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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차등 지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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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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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포괄보조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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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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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예산의 전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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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예산의 이월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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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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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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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회계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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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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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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