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90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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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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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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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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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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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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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심융합특구종합발전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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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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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지정및조성등 제1절 도심융합특구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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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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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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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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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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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행위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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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제2절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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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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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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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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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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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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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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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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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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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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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준공인가】
제4장 도심융합특구조성및육성을위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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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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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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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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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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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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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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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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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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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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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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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비용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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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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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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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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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도심융합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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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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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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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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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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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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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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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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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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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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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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