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법률 제19528호, 2023.07.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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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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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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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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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약의 날】
제2장 약사및한약사 제1절 자격과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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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사 자격과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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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한약사 자격과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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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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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면허증 교부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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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약사ㆍ한약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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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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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응시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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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험자의 부정행위】
제2절 약사회및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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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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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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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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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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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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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협조의무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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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비 보조】
제3장 약사(藥事)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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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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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4장 약국과조제 제1절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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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약국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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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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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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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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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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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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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약국ㆍ약사 등의 보호】
제2절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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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의약품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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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의약품정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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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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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의무 및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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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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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책임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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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처방의약품 목록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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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처방의 변경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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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대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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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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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처방전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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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제기록부】
제5장 의약품등의제조및수입등 제1절 의약품등의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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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조업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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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원료의약품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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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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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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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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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신약 등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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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의약품등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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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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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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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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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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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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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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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조건부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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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조건의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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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조건부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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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우선심사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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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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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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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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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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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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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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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4【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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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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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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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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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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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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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6【의약품 식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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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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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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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약국제제의 제조】
제2절 의약품등의수입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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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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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교역 등】
제3절 의약품등의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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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의약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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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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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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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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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5【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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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6【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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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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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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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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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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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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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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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개봉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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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매약상의 판매 품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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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의약품 판매】
제5장 의2의약품에관한특허권의등재및판매금지등<신설2015.3.13> 제1절 의약품에관한특허권의등재<신설20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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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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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등재사항의 변경 등】
제2절 품목허가신청사실의통지및판매금지등<신설20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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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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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5【판매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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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6【판매금지 등】
제3절 우선판매품목허가<신설20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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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7【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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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8【우선판매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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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9【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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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10【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등】
제4절 영향평가등<신설20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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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11【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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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12【등재의약품의 관리 등】
제6장 의약품등의취급 제1절 기준과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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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대한민국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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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의약품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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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특정집단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 조사ㆍ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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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국가출하승인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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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방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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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
제2절 의약품의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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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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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외부 포장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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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첨부 문서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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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기재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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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기재 금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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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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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ㆍ광고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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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3【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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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제조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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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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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안전용기ㆍ포장 등】
제3절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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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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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외부 포장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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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3【첨부 문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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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4【기재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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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준용】
제4절 약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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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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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자율규제】
제5절 의약품등의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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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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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광고의 심의】
제6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신설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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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3【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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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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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5【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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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6【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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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7【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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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8【부작용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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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9【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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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0【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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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1【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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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2【약물역학조사관】
제7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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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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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관계 기관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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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합의 사항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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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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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5【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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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업무 개시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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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폐기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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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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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검사명령과 시험ㆍ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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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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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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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개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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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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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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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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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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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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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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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약사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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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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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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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면허ㆍ허가ㆍ등록증 등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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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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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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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3【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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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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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등재료】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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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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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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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3【전문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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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4【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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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5【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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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6【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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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7【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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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8【소비자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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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9【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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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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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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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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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3【「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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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4【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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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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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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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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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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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5【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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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6【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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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7【피해구제급여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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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8【공과금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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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비밀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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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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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제출된 자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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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2【심사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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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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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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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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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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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3【백신센터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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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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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센터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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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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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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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벌칙】
add
제94조 【벌칙】
add
제94조의 2
add
제95조 【벌칙】
add
제95조의 2【벌칙】
add
제96조 【벌칙】
add
제9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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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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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3【과태료】
add
제9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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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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