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7.30, 2024.1.16>
  • 1. "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의과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 나. 의약품ㆍ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ㆍ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 다.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ㆍ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ㆍ의료 관련 기술
  • 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4.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5.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6. "한약"이란 「약사법」 제2조제5호 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7. "보건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 8.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의 연구ㆍ개발(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화장품법」
  • 나. 「암관리법」
  • 다. 「한의약 육성법」
  • 라. 「의료기기법」
  • 마. 「건강검진기본법」
  •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 「치매관리법」
  • 아. 「식품안전기본법」
  • 자. 「약사법」
  • 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 9. "산병연협력"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ㆍ사업화
  • 나.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로의 보건의료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 다. 보건의료분야의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 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 ②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