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률 제20034호, 2024.01.1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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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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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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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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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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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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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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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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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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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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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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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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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건신기술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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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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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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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건의료정보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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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협동연구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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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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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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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장 연구중심병원의육성<신설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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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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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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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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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구중심병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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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구중심병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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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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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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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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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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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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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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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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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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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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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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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4장 의2산병연협력의촉진<신설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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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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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정관】
add
제28조의 4【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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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5【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add
제28조의 6【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add
제28조의 7【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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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8【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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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9【지출】
add
제28조의 1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add
제28조의 11【회계원칙 등】
add
제28조의 12【연구원 등의 채용 등】
add
제28조의 13【산병연협력계약】
add
제28조의 14【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제5장 벌칙<신설2011.8.4>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7.30, 2024.1.16>
1. "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과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나. 의약품ㆍ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ㆍ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다.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ㆍ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ㆍ의료 관련 기술
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
제4호
및
제7호
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한약"이란
「약사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
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7. "보건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8.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의 연구ㆍ개발(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법」
나.
「암관리법」
다.
「한의약 육성법」
라.
「의료기기법」
마.
「건강검진기본법」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치매관리법」
아.
「식품안전기본법」
자.
「약사법」
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9. "산병연협력"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ㆍ사업화
나.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로의 보건의료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다. 보건의료분야의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 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②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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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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