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률 제20034호, 2024.01.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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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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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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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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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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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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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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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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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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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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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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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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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건신기술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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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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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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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건의료정보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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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협동연구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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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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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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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장 연구중심병원의육성<신설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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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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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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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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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구중심병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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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구중심병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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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개정2011.8.4>
add
제19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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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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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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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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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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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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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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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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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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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4장 의2산병연협력의촉진<신설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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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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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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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add
제28조의 5【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add
제28조의 6【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add
제28조의 7【사업연도】
add
제28조의 8【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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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9【지출】
add
제28조의 1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add
제28조의 11【회계원칙 등】
add
제28조의 12【연구원 등의 채용 등】
add
제28조의 13【산병연협력계약】
add
제28조의 14【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제5장 벌칙<신설2011.8.4>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8조의2(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의료기술협력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병원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의료기술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병원의 회계에 편입한다.
⑥ 의료기술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제1항
,
제59조
제2항
,
제61조
,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
를 준용하며, 의료기술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
제2항
,
제61조
및
제65조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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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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