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044호, 2024.01.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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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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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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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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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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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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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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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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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설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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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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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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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설계도서 등의 열람】
제3장 시설물의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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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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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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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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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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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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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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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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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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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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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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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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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제2절 재난예방을위한안전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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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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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긴급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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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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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위험표지의 설치 등】
제4장 안전점검등의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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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안전점검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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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하도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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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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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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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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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명의대여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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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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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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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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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고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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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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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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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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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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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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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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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민법」의 준용】
제5장 시설물의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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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시설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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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시설물의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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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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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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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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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6장 삭제<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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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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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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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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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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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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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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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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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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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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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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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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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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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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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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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사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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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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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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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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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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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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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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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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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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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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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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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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