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건강검진)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ㆍ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