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 ①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1.8.4>
  • ② 국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