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2.30, 2015.7.24, 2020.6.9, 2024.1.16>
부칙 2조 (시ㆍ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