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법률 제20023호, 2024.01.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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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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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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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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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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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투명화및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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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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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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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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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직자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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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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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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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제1절 방위력개선사업수행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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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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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통합사업관리제】
제2절 국방중기계획및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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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방중기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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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예산편성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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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사업타당성조사】
제3절 소요의결정및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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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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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신속소요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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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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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요의 수정】
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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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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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시범사업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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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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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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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절충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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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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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성능개량】
제5절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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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분석ㆍ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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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제4장 조달및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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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달계획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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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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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군수품목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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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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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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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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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품질경영체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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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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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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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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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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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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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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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제6장 방위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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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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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방산물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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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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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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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호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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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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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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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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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방위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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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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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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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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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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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계약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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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착수금 및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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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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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4【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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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5【계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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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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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지정의 취소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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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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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비밀의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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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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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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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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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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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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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매도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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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원자재의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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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휴업 및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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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수출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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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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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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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4【중개수수료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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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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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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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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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공무원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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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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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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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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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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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4.5.9, 2016.1.19, 2017.3.21, 2020.2.4, 2023.10.31>
1.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ㆍ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력지원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5. "획득"이라 함은 군수품을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ㆍ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절충교역"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ㆍ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7.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8.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방위산업을 말한다.
9.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9의2. "일반업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9의3.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란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체 또는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10.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ㆍ시험ㆍ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ㆍ기구의 제작ㆍ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10의2. "일반연구기관"이란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을 말한다.
11. "방위산업시설"이라 함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군수품무역대리업"이란 외국기업과 방위사업청장 간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체결의 제반과정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13. "전력화지원요소"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요소를 말한다.
가. 획득된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의 전투발전지원요소 1) 부대시설,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2) 군사교리(軍事敎理),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
나. 획득된 무기체계를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부속품 및 사용설명서 등의 통합체계지원요소
14. "국방조달계약"이란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15. "방위사업계약"이란 국방조달계약 중 다음 각 목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나.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라. 심각한 안보 위협, 테러 등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물품
마.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물품
16. "장기계약"이란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걸치는 국방조달계약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7. "방위사업계약상대자"란 국가와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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