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07호, 2024.01.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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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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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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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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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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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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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범위】
제2장 형집행종료후의전자장치부착<개정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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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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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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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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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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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착명령의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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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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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착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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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선변호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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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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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착명령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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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피부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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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부착기간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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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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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호관찰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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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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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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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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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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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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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시해제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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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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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착명령의 시효】
제2장 의2형집행종료후의보호관찰<신설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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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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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보호관찰명령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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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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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보호관찰명령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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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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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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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8【준용규정】
제3장 가석방및가종료등과전자장치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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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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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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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자장치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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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착집행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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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신자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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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준용】
제4장 형의집행유예와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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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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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부착명령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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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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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준용】
제5장 보석과전자장치부착<신설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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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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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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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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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5장 의2스토킹행위자에대한전자장치부착<신설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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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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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7【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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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6장 보칙<개정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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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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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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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자장치 부착 임시해제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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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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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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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7장 벌칙<개정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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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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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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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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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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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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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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