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0032호, 2024.01.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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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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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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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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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및 기업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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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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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사업재편촉진체계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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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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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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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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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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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신청및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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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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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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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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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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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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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제4장 사업재편에대한지원 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에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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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add
제16조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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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8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add
제19조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add
제20조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제2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대한특례
add
제21조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2조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3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4조의 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add
제24조의 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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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add
제26조 【특례 기간의 기산점】
add
제26조의 2【특례적용의 요건】
제3절 세제및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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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세제지원】
add
제28조 【자금지원】
add
제29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
add
제30조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add
제31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add
제31조의 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add
제31조의 3【지역균형발전 특례】
제5장 규제애로해소지원
add
제32조 【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add
제33조 【기업 등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add
제34조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add
제35조 【이의신청】
제6장 보칙
add
제36조 【업무의 위탁】
add
제36조의 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add
제36조의 3【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add
제37조 【비밀유지 등】
add
제37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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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add
제39조 【과징금】
인쇄
보관
제12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① 신청기업은
제10조
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승인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한 차례만 2년의 범위에서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경제상황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2. 사업재편계획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
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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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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