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무부처의 장은 제10조의 승인 또는 제12조의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